운송 중 이사화물에 발생한 피해에 관한 사례
[사례 1]
신청인이 2011. 5. 23.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8. 이사를 완료하였으나 김치냉장고의 상태가 이상하여 A/S를 의뢰한 결과, 이사 중 김치냉장고를 떨어뜨려 냉장고 하단 부분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서,
'김치냉장고의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제조사의 소견상 수리가 불가하므로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 화물 파손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김치냉장고 구입가 1,387,000원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1,271,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례 2]
신청인이 2011. 1.경 피신청인과 이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당일 포장이사 후 식탁 대리석 상판 3곳에 크랙이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한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운송 과정중에서 발생한 식탁 대리석 상판 크랙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수리비용으로 120,000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여 사건담당자가 신청인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3차례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민법」 제731조,
제732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합의한 대로 12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례 3]
신청인이 2008. 4. 14. 피신청인과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700,000원에 체결하였으나, 이사 과정에서 여성의류 및 에어컨 연결관이 분실되고 식기세척기 배관이 파손된 사안에서,
'이사 과정에서 에어컨 2대 중 1대의 연결관을 분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이사화물이 아님에도 이사화물로 보아 배관을 분리·훼손한 빌트인 식기세척기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미리 이사화물운송계약서상 세부 이사항목을 받거나 실제 이사 당시 신청인에게 직접 이사화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이사화물 운송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이사화물 운송과정에서 분실된 에어컨 연결관 비용 60,000원 및 훼손된 식기세척기 배관 수리비 60,500원 합계 120,500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신청인이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의류는 이사화물로서 운송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영수증도 없어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사계약 불이행에 관한 사례
[사례 1]
신청인이 2010. 8. 5. 피신청인과 23만원에 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사 당일 이삿짐 및 포장박스 수량 등 문제로 피신청인이 계약을 파기하여 다른 업체에게 의뢰하여 이사하고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이사 당일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삿짐 수량이나 포장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철수하여 신청인이 다른 사업자와 이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사를 한 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약서 작성 없이 전화 견적에 따라 구두 계약을 하여 이사비용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고, 사전 방문 여부에 대하여도 서로 주장이 상이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상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등 신청인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바, 이사 비용도 금 23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의 당일 파기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하고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계약금 23만원의 10%인 금 23,000원의 4배액인 금 92,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례 2]
신청인이 2010. 2. 16.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2월 22일 계약금으로 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사 하루 전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사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파기한 사안에서,
'신청인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하기로 피신청인과 약정하였음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는바 이사 이후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신청인이 말한 점을 근거로 신청인의 잘못으로 피신청인이 계약이행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서비스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80,000원 및 계약금의 3배 240,000원의 합계 32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에 관한 사례
피신청인은 2002. 7. 30. 15:00경 신청인의 이사화물 포장을 완료하고 A 아파트로 운송하기 위하여 출발하려는데 신청인이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서 발송장소인 B 아파트에 들어가 장시간 나오지 않고 신청인의 남편이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남. 피신청인은 도착장소로 출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도착장소에서 21:00경까지 기다렸으나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이 도착하지 않아 신청인의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미군부대 영내를 방문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2002. 7. 31. 1:00경 이사화물을 창고에 보관하였음. 2002. 7. 31. 신청인의 남편이 피신청인에게 미군부대로의 방문을 요청하여 방문하였으며 신청인 사정에 의하여 2002. 7. 30. 이사화물을 운송하지 못하여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운임 및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2,04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 후, 2002. 8. 2. 운송을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초과한 이사화물 운임 차액 1,500,000원 환급을 요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인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요구는 정당하다. 또한 신청인의 남편이 자발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이사화물 운송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 후, 피신청인이 주장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환급 요구는 무리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과실은 없으나 고객관리차원에서 환급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